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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조카가 비오는 날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자기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네요..그래서 주인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cctv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은 안 보여주려고 하네요...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일반적으로 cctv라는게 우리 생각에는 공개가 쉬울것같지만 경찰의 입회 및 동행하에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걸 하나 선물해주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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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항
안녕하세요. 아하아항입니다.
CCTV는 경찰 동행 하에 보여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카에게 예쁜 우산 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ㅠ
그리운재칼13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13입니다. cctv녹화 영상물은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이상타인에게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꼭 보고싶으시다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 함께 확인은 가능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영악한대벌래117입니다.
조카가 음식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음식점에서 cctv영상을 안보여준다고요?
저라면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