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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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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식당 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나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우산을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산 꽂이에 꽂아둔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 식당 주인이 우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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