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카페에서 손님간 모르고 우산교환되어 의도치않은 분실 시, (보상안내문이 없는경우) 카페측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카페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었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것인줄 알고 헷갈려서 갖고가버린 경우, 내 우산을 카페측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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