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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마귀53
카페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었는데, 다른 손님이 자기것인줄 알고 헷갈려서 갖고가버린 경우, 내 우산을 카페측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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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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