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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빌려줬는데 파손시킨경우 고소나 변상여부

안녕하세요 빵집에 우산쓰고 가서 빵고르다가 어떤 다른 손님이 직원한테 우산빌려쓴다고했는데 직원이 안된다해서 제꺼 빌려드릴테니 쓰고 돌려놔달라했는데

우산 빌려쓴 아줌마가 제 우산을 박살을 내놓고 사과도없이 그냥 우산통에 꽂아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문에 빵에 비 다 들어가고 우산도 박살나서 펼쳐지지도않는데 그 아줌마를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 우산에 대해 변상받고싶습니다.

빵집 씨씨티비나 그런걸로 고소해서 변상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아주머니가 고의로 파손시킨 것이라면 재물손죄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상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게 아니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원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