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물건 버리셨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랑 멀리 살아 예비용으로 매장에 항상 우산을 뒀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바꼈는데 매장이 많이 더럽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셨습니다 그중에 우산도 포함 되어있었고요
전 나중에 우산을 사용하러할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래 일할생각이니 그냥 괜찮다고 웃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잘렸습니다
일 못해서 잘린것도 아닌 일을 잘해 다른 근무자가 절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억울해서 우산값 받아내고 싶은데 신고할수 있는 법 있을까요? 우산 얘기만 3번째 해도 무시하십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형사상 절도 등 해당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금품이 아닌 그 외 기타 금품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우산을 허락없이 버렸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