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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재173
풋풋한가재17321.03.22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1주택을 상속 받는다면?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1가구를 상속으로 받을 경우 가장 좋은 세테크 방법은 뭘까요?

또한 4형제가 현금 없이 집만 1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나요?

앞선 2가구는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 받은 집을 파는 방법, 상속시 집이 없는 형제 한명이 단독으로 받아 매매 후 현금을 나누는 방법 등 실제 가능한 경우의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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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취득세,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상속취득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속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2.8% 입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상속을 하게되면 보통 협의를 하게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협의를 통해 상속받는 세대가 무주택일 경우(즉.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세대)

    2.8%에서 2%감면된 0.8%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가장 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세금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건은 상속개시일(=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가 물건을 대표로 받는다해도 상속 취득세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취득 후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답변되셨길 바라며 채택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