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민법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즉시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자연적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3일 14시부터 2시간 30분 후는 2020년 5월 3일 16시 30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며 역(歷)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이나 년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1년이 366일인 경우도 있고, 1개월이 28일, 29일, 30일, 31일 처러 다양하게 있으나 그 장단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31일 14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기산점은 2020년 2월 1일이고, 만료일은 3월 1이의 전일인 2020년 2월 2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