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 계산방법인가요?

2020. 05. 01. 19:29

법률적 고지기간, 법률적 계산기간 등 법률적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들 가운데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기한 계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민법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즉시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자연적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3일 14시부터 2시간 30분 후는 2020년 5월 3일 16시 30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며 역(歷)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이나 년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1년이 366일인 경우도 있고, 1개월이 28일, 29일, 30일, 31일 처러 다양하게 있으나 그 장단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31일 14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기산점은 2020년 2월 1일이고, 만료일은 3월 1이의 전일인 2020년 2월 29일입니다.

2020. 05. 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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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불변 기간 등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권리가 소멸(소멸시효),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항소시간 (민사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14일, 형사의 경우 7일)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특정시점 부터 특정시점을 순서대로 자연적 계산방법이 있으며,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는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해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반면,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2020년 5월 3일 0시로 부터 14일 이라 하는 경우 5월 17일 24시가 만료시점이고, 0시가 아닌 경우에는 18일 24시가 만료 시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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