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정일 전 30일까지 / 끝나기 전 30일전까지’ 이 두가지 날짜 계산이 다른가요?
법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기관 폐업 예정일 전 30일 까지 신고해야한다
2.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 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예정일 전, 30일 전 이 두가지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가령, 폐업 예정일이 4/28일이라면 3/30 까지 신고 해야하고, 유효기간이 4/28일에 끝난다면 3/30 까지 갱신신청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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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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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계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4/28일이 기점이면 그로부터 30일 전인 3/29일까지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