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표제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는 매월 30일에 임대료를 월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임대료가 입급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 임차인에게는 30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끊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입금시까지 기다렸다가 "영수"로 끊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속적으로 입금이 지연되다가 수개월 뒤에 입금된경우 기존의 "청구" 영수증을
"영수"로 다시 끊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술이 길었습니다만 저의 질문 요약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적인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상태로라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기된 효력발생 기준일을 근거로 익월 10일전에 끊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급이 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영수"로 끊어주면 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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