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 일용직 단기 출장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수출업체로부터 캐나다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15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9월 29일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총 기간 15일 출장 근로를 제안받았습니다.
비행기 왕복 제공, 숙식비 및 기타 잡비 제공에 시급 12,000원을 제안받았습니다.
시급 12,000원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몇 시간 일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형태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항들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여기 시급 12,000원에 100시간 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서상 외로 제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0, 2002.8.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 전 회사와 소정근로시간과 야간, 휴일 근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은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미리 정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