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인이 행방이 묘연하면,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나요?

2020. 03. 25. 01:39

안녕하세요.

한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가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 나옴.

2. 어머니는 베트남인인데 행방불명 상태

3.아이는 초등학생

4. 어머니에게 9천만원, 아이에게 6천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어져야함.

그런데 여기서 아이 엄마는 행방이 묘연하여 9천만원 지급을 안해도 되고,

5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이 돈을 가지게 된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이 가족들끼리 나눠가지게 딱 명시되어있나요?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아이에게 1억 5천이 다 지급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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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에 대해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부인 1.5 : 자녀 1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인이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활심판등 법정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 03. 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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