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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원앙164
순박한원앙16423.02.28

알바 근로시간 유동이 너무 심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중 부당함을 느끼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ㅠ

최초 알바 지원할 때 주3일(화수목) 근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한 달 일하는 동안 자꾸 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시키고,

이번에 3월 캘린더를 확인하니 어느 주는 원래 근무시간이던 화요일 근무를 빼고 월요일에 넣고, 다른 주는 화요일 빼고 금요일에 넣는 등, 3월 중 원래 하기로 했던 화수목 근무하는 주가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말씀드리니 사장님 본인은 잘 못 한거 없다는 식이고 , 그만두려고 하니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까지는 일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알바를 사장님 귀책 사유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도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근로 계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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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이나 이 계약에서는 실제로 공란으로 처리했으므로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사정 및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일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상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알바를 사장님 귀책 사유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도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달 정도 이후에 퇴사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2. 해당 근로 계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