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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음악 틀어주는 것과 응원가는 저작권 비용을 내고 하는 걸까요?

야구장 가보면 기존 노래를 변형은 응원가도 있고 노래도 엄청 틀어 주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저작권 비용을 내고 정해진 음악만 틀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카페에서 노래를 틀어 주듯이 그냥 저작권 비용 안내고 트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구 응원가 같은 것도 한 때 저작권 때문에 사용하던 응원가 다 멈추고 다른것으로 바꾸기도 했던 만큼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야구장에서는 보통 유명 가요의 가사를 수정 해서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작사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 되지 않으나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고 보통 사용연수에 곡당 50만원 정도를 곱해 계산을 해서 위자료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네 당연히 저작권 다 주는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돈을 내고 쓰고 있는겁니다.

    음저협에 낸 돈을 저작권자에게 배분이 되는거고요

  • 프로야구 구단의 응원가에 사용되는 대중가요나 장내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요. 당연히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사용을 위해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저작권 내지 않고 음악 틀면 바로 고소 들어옵니다. 많은 회수 틀어야하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야구장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다 저작권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는거에요

    그냥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