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보일러 이상을 발견한다면?

아파트를 매매한지 한달 정도 후에 보일러 이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고장이 아니라 아예 보일러를 새로 사서 갈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 매도자한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온수가 나오는 것은 확인은 했는데 이게 고장난 상태에서 온수가 나온거고 계속 사용하면 밑에 집에 누수가 온다고 보일러를 통으로 갈아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추워져서 보일러를 틀다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매도인한테 말하면 수리비용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계약이 끝나서 소용이 없을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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