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상이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속이고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다시 감사드리며 오늘 8월 17일(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인의 아들이 광주 소재 과학기술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상경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7개월 사용 기록이 있는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판매상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는 가벼운 추돌을 당하여 후방 퍼를 교체한 것 외에는 어떤 사고도 없는 특A급 상태이며,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 며칠 후 평소 자주 찾는 전문 카센터에서 오일을 교환하던중 엔지니어가 이 차를 점검한 후에 자동차의 정면과 측면에 큰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수리 흔적이 남아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대한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