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오피구입후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딸명의로 직장근처에 오피스텔 매입,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아직 주소이전을 못해서 1가구 2주택입니다.. 원래 아파트비과세라든지 세금관련 불이익이 없으려면 주소이전을 언제까지 해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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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6%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시점에는 세대분리는 상관이 없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전에만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다른 요건 충족 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주택보유상태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