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보석새42
조그만보석새42

자녀오피구입후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딸명의로 직장근처에 오피스텔 매입,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아직 주소이전을 못해서 1가구 2주택입니다.. 원래 아파트비과세라든지 세금관련 불이익이 없으려면 주소이전을 언제까지 해야는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6%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시점에는 세대분리는 상관이 없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전에만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다른 요건 충족 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의 주택보유상태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