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신용장방식 거래시에는 어떤 때에 환어음이 필수이고 필수가 아닌지 알겠는데,
DA DP 방식일 때는 필수일 때의 조건사항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환어음 작성하기는 하는데, 혹시 BL 원본이 전통 제시되는가 여부랑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
인수인도조건이란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물품의 유가증권인 B/L과 Usance Bill(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이 환어음에 “Accept” 표시와 함께 환어음을 인수합니다. 어음과 B/L를 은행으로부터 인도받게 되면 곧 물품도 인수할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수입자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sance Bill은 일람 후 30일, 60일 등으로 일정한 지급기한을 정해둔 환어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급기한을 환어음 만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입국 은행(추심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면 수입국 은행은 수출국 은행(추심 의뢰 은행)에 대금을 송금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지급인도조건이란 선적 후 물품의 유가증권인 B/L과 At Sight Bill(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과 B/L를 수출국의 추심의뢰은행에 발송하면 이 서류는 수입국의 추심 은행을 거쳐 수입자에게 도착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서류 인수를 위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과정은 D/A와 동일하게 수입국 은행-수출국 은행-수출자 순서로 대금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D/A와 D/P 조건은 추심 은행을 통하여 물품의 대금을 추심 요청하여 받는 결제 조건이기에 물품의 유가증권(소유권)인 B/L과 환어음(대금 추심 목적)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장이나 D/A, D/P처럼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 바로 송금하는 T/T 조건시에는 환어음 발행이 필요 없습니다.(매매 당사자간 신뢰도 기반 결제 조건)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D/A, D/P와 같은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방식 중 대표적인 결제방식이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를 받을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환어음이 발행되고, 수입자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결제조건의 협상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매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추심결제방식에서 환어음 발행은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환어음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 D/P 방식은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으로 수출후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환어음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서류이며, 환어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방식의 결제로 변환되게 됩니다. 송금방식의 결제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하고 난뒤에 일정기간(선적 전, 후)에 환어음의 수취없이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B/L 원본 전통 제시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시 B/L은 유가증권,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B/L 원본 전통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환어음 발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D/A, D/P) 시 사용되며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결제방식 중 추심결제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송금결제방식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