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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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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문을 안열어주고 계속 운행한경우 고소가능?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교통카드를 꺼내느라 시간이 걸려서 하차가 늦었고

앞에 승객이 내리자마자 버스기사가 문을 닫아버려서 못내렸습니다.

수차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버스 기사가 내려주지 않고 결국 다음 여겡 내렸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기사의 행위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으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보다는 민원 제기나 운수회사에 항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버스기사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버스기사의 운전 방식이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승객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였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버스 운송 조합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 버스기사의 부적절한 응대와 운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사과와 함께 버스기사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