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소득공제 범위?
3.3%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프리랜서가 처음이라 연말정산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많은 공제항목들은 거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부금,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3.3%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해당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해당연도 지출액을 집계하신 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경비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역을 장부를 통해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처럼 정해진 공제 항목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첫번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해당 지출에 대해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수취, 현금영수증 수취 등 적격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 두가지 큰 틀을 가지고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비를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하면, 거래처와 식사를 했으면 접대비로서 비용인정되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다릅니다.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는 해당 소득과 관련된 사용액만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