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 갚을 의무

2022. 11. 23. 23:07

여기서도 찾아보고 다른 매체에서도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인과 혼인 전 채무에 대해 얘기 중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주소지 이전을 하니 압류 밎 주소지 방문(강제적물리력으로 문을 열려고 함)를하고 가압류(빨간딱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전.똑같이 주소지 방문)그래서 법무사 찾아가니 현 배우자가 혼인 전 채무 또한 갚아야 된다고 선례가 있고 배우자가 갚았다고 법이 그렇다고 했답니다. 해서 개인 파산 신청했었다고 들었습니다 . 혼인 전 5 년전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였는데 그걸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전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기여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 채무에 대해 같이 쓴 것도 없고 아예 서로 모를땐데 갚을 의무가 없을거라고 얘기를 하니 당사자는 가압류및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려해서 법무사 상담하니 배우자가 갚아야 한다고 법무사 가 얘길했다고 자기가 직접 겪었고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갚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법무사가 했단 얘기도 이해 되는것도 아니여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쪽으로 좀 더 가보지 그랬냐니 법무사도 전문가니 어딜가도 그렇게 얘기할거 같아 다른곳은 안 갔다네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 했다는데 이거 또 한 적절한 법 안에서 공권력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어떤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25. 1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다만, 위 규정과 같이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혼인신고 전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부부별산제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는바, 해당 행위과 법원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11. 24.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