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 갚을 의무
여기서도 찾아보고 다른 매체에서도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인과 혼인 전 채무에 대해 얘기 중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주소지 이전을 하니 압류 밎 주소지 방문(강제적물리력으로 문을 열려고 함)를하고 가압류(빨간딱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전.똑같이 주소지 방문)그래서 법무사 찾아가니 현 배우자가 혼인 전 채무 또한 갚아야 된다고 선례가 있고 배우자가 갚았다고 법이 그렇다고 했답니다. 해서 개인 파산 신청했었다고 들었습니다 . 혼인 전 5 년전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였는데 그걸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전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기여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 채무에 대해 같이 쓴 것도 없고 아예 서로 모를땐데 갚을 의무가 없을거라고 얘기를 하니 당사자는 가압류및 집으로 강제로 들어오려해서 법무사 상담하니 배우자가 갚아야 한다고 법무사 가 얘길했다고 자기가 직접 겪었고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갚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법무사가 했단 얘기도 이해 되는것도 아니여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쪽으로 좀 더 가보지 그랬냐니 법무사도 전문가니 어딜가도 그렇게 얘기할거 같아 다른곳은 안 갔다네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 했다는데 이거 또 한 적절한 법 안에서 공권력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