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배우자 채무 상환관련

2022. 08. 11. 21:04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4월에 결혼했고, 11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며,

혼인 전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기에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비과세기간(5년)을 최대한 유지하기위해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집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여 2년간 거주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의 집은 같은 투기과열지구지만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가 이 집에 같이 있고요.


헌데, 배우자의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변동금리로 인해 최근 원리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바람에,

제가 받을 전세금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집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제 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을 하면 금전대차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2. 차용증 작성 없이도 추후에 혼인신고 예정이라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채무상환 역시 증여에 해당되어 차입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가족간이더라도 차용증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2. 08.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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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후에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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