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가공경비 수정신고로 인한 2023년 이월결손금 변동시 2024년 법인세 수정신고
2023년 이월결손금 2천만원인 법인이
2023년 귀속 가공인건비 5백만원으로 인하여
2023년 법인세를 이월결손금 1.5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월되는 결손금이 변경되었으니 2024년 법인세도 수정신고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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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결손금만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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