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세액은 이연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을 +- (320,000)하는게 맞나

1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연금(DC) 내역을 받았는데

이연소득세가 -180,000원 있고, 기납부세액이 500,000원 있습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금이 나가서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기납부세액은 이연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을 +- (320,000)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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