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법학에서의 정당과 적법의 차이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례법리나 사안의 포섭을 서술할 때 '정당'과 '적법'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당'과 '적법'은 법학에서 명확히 구분해야하는 다른 뜻인가요? (정당한 조합활동.. 적법한 조합활동..)
다른 뜻이라면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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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한 행위보다는 적법한 행위라고 적는 것을 지향해야 할 듯 합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형법을 예를들어서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이나 그 행위자체가
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형법에서의 정당한 행위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용어상 정당하다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판결문에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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