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상의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1. 04. 13. 15:07

2019년에 가설건축물 증설 후 등록 신고까지 완료하였는데 2021년 현재까지 더존 장부상 건설중인자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현재 시점으로 건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만약에 전환한다면 당기 결산일(12/31) 기준으로 전표 처리를 해도 되나요?

3. 분개는 (차)건물 (대)건설중인자산 이렇게 해 주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취득시기에 건물로 대체를 하였어야 되지만, 금액에 차이가 없고 계정과목대체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기에 전환을 하고 감가상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2021. 04.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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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준공이 완공되었다면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1. 준공 완료가 되었다면 건물로 대체합니다.

    2. 이미 준공완료가 되었다면 건물로 대체하시고, 연도말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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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중인 자산을 본 계정으로 대체시 실제 건물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개시하면 됩니다.

      분개는 (차) 건물 (대) 건설중인 자산 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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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점으로 건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전환한다면 당기 결산일(12/31) 기준으로 전표 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위의 취득시기에 계정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3. 분개는 (차)건물 (대)건설중인자산 이렇게 해 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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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감대상법인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저라면 1월1일 기준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3. 정상적인 시기에 전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외감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처리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회계처리 문제는 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심이 정확합니다.

          2021. 04.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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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되어 영업에 사용될 때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감가상각의 계상을 위하여 건설이 완료되어 영업에 사용될 때 매월말 월차 결산시에 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공사 담당자가 제출하는 준공보고서 등의 합계금액과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대체금액을 대조하여 오류·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의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2021. 04.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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