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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집대출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남았을시 경매기준이?

요샌 얼마 이하면 경매안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만든다는데

그게 맞나요?

예전엔 금액상관없이 3개월 연체면

무조건 경매에ㅜ넘겼다는데

요즘엔 다른식으오 이자를 올린다든지

원금을

같이? 값는 그런 방법으로 바꼈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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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하며

    이와 더불어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 이자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는데,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3천만 원 미만 시 경매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잠깐 온라인 검색했는데도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연체면은 경매 반드시 넘기는다는 말도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서 조율을 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그 절차도 없이 경매에다가 소장을 접수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한다는 그런 절차들이 간단한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는 못 하지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는 경매 대신 이자율을 올리거나 원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체 시에도 경매보다는 분할 상환 등의 대안이 선호됩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