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인이 고소하면 수사도 안하고 종ㄹ결시켜버리는데
법무법인같은곳 끼고 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압수도 하게끔 철저히 하나요
이직하기전 회사에서 옆개발자를 고소했는지
영장나왔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기술 유출로 고소한것 같네요 몇년이 지나도 또 고소하는게 회사 망해가니까 돈달라고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이 개입하면 확실히 수사가 달라지죠.
이제 회사가 법무법인으로 기술유출건으로 고소하면은
변호사들이 증거자료도 잘 준비하고
법적 절차도 꼼꼼히 진행하니까요
근데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법무법인에서도
특별히 신경써서 다루는 편이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기술이 회사의 핵심자산이다보니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시간이 좀 지나도 법적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송은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수 있어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증거자료를 잘 살펴봐야 할거에요
이런 사건에서는 기술유출 여부를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법무법인이 개입하면
디지털포렌식이나 전문가 감정등도 활용한답니다
수사기관도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