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동영상을 유튜브 숏츠로 업로드시 제3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시기는 제가 미성년자 시절인 5-6년전 일이였습니다. 한 개그맨이 본인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본인이 라면을 먹는 nn초가량의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고 저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그대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영상이 숏츠로 변환되어 대략 50만회의 조회수와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었고 이 영상으로의 수익창출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숏츠는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게 악의를 가진 제3자가 제 유튜브 링크와 영상을 캡쳐하고 이를 저작권 위반이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 작성후 제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제3자가 위 사항들의 위반으로 저를 고발해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나요?? 아래 영상은 다른분이 업로드하신 영상이지만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과 같은 영상이기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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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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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친고죄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수익 창출도 하지 않은 숏츠 폼인 점, 타인의 영상을 변환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