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된 공동주택 누수 피해 보상건

어머님집이 88년도에 지어진 공동주택인데 누수로 아랫집 안방에 누수피해가 났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집 누수 수리후 잔수가 수요일에 멈춰 수요일 저녁에 천장을 뜯어내고 현재까지 말리는중입니다. 아랫집 주민분이 월세 세입자였고 해달라는데로 이불은 빨아드리고 몇개는 새로 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숙박은 해드리려하였으나 주민분들이 경북 고향집으로 내려가신다하고 상황만 문자로 보내달라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랫집 세입자분들이 아랫집 집주인에게 다음주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였다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있어 현재 세입자가 원하는 보상을 들어주고 자기가 온다면 비행기며 월급이며 지급해야한다네요.

1. 세입자가 이사가고 집주인이 해외에서 온다하면 제가 비행기값 월급 숙박비를 다 지급해야하나요?


2. 세입자가 누수로 인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거일텐데 그럼 그 기간의 월세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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