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환매조건부 채권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나요?

일반 채권과 증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시 사줄것을 전제로 한 채권과 증권은 과세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에는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보면,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