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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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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 받는 법 있나요?

200정도 빌려줬고 조금씩 갚고 있는데 저도 돈이 필요해서 현재 100초반 정도 남았습니다. 친구가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렸었는데 알고보니 불법도박으로 돈을 빌린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도 찾아가서 부모님과 얘기해보았는데 사채업자한테도 손을 데서 돈이 없다고 하시고 친구가 돈을 빌린 걸 부모가 왜 갚아줘야 하냐고 합니다. 돈을 달마다 받고 있는데 일단은 돈을 주고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도박 중독 땜에 폰을 압수 당해서 연락도 잘 안되고 돈을 주는 것도 조금씩 미루고 있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았는데 소액이기도하고 차용증이 없으면 의미없다고해서 카톡내용도 있고 토스 송금기록도 있는데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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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알아 보신 대로 100만원 내외의 경우 소액 채권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하면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국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이라면 실익은 없을 듯합니다.

    안타깝지만 돈을 빌려간 친구 분이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게끔 계속 소통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차용증과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을 해도 손해입니다. 개인적인 독촉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소액 재판을 걸어서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토스 송금 기록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증거를 삼아두고 소액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기록을 많이 남기셔야 합니다.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간소화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남았지만 어쨋든 상환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또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