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500명 규모라고 하던데, 체포 강제 집행 시 방해하면 엄무방해죄 아닌가요?

생각보다 엄청난 인원이 경호원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6일 안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해도 걱정입니다.

지지자들이 포진하고 있고 경호처 인원이 너무 많은데 집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수색영장을 경호처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을 받을때는 저 경호처가 거부할수 없는 예외조항을 삽입해서 영장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시 그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인원보다는 밖의 시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방해가 될거 같아요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약 691명이 근무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저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의 경호처 역할과 법적 책임이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많다는 것이 체포 영장 집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체포 강제 집행 시 경호 인력이나 지지자가 물리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와 방식은 법 집행 기관이 상황에 맞춰 결정하며, 안전하고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법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 아직 체포영장집행을 안했지만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맞구요. 군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진짜 내란인지 확인할 기회가 될듯 합니다.

  •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가 되었으니,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