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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직검사 위해 대학병원 입원한 것도 암 입원일당 해당 되나요?

암 의심으로 대학병원 조직검사 및 기타 검사 위해 4일 입원했고 암 확정 진단 받은 경우 조직검사 및 기타 진단 확정 위한 검사 입원도 암일당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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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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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후에 입원 부터 암입원으로 인정 됩니다.

    약관상 암치료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입원비는 암에 대해서 직접치료범위에 있어야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약관에 보시면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화학,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등에 대한 치료로 입원한 상태이어야 가능하며,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나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이요법, 명상요법등의 입원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의심으로 검사받기 위해 입원하고 난 이후에 확진시에 연속성으로 보고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 했을때 입니다!

    입원비 같은경우 그렇게 특정 하나만 정해둔 것으로 가입하시는게 아니라 입원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가입하셔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이 된 후에 발생하는 입원기간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통상적인 각 보험사의 약관 기준으로는

    • 보험기간 중에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약관중 암 입원일당 관련된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입원 일당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일 때만 인정이 되며 암의 진단을 위한 입원은 뒤에 확진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