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보석신청을 하셨다고하던데요. 사유가 잠꼬대와 중얼거림이라던데요. 이런사유로 병보석으로 나올수 있나요?

김건희 여사가 보석신청을 하셨다고하던데요. 사유가 잠꼬대와 중얼거림이라던데요. 이런사유로 병보석으로 나올수 있나요. 물론 교도소에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을거 같은데요. 이런 사유로 보석신청하면 보석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김건희씨가 병보석을 신청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잠꼬대와 중얼거린다는 이유로는

    병보석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구속 수감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 됐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저혈압과 불안증세, 어지럼증,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시간 착석이 어렵고 치료를 위한

    환경이 구치소 내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 입니다.

    이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증세는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검토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다음 등 일부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혹은 재판에 필요한 증인 관련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기는합니다.

  • 글쎄요 그런 증상 가지고는 보석신청이 받아지기 어렵죠~ 만약에 보석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석신청을 할거예요~~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런거는 안돼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변호사와 정신과 진단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처럼 행동하면 대부분 보석 신청이 가능한거 아닐까요?

  • 잠꼬대와 중얼거림으로 병보석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중얼거림이 기억력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게 질병으로 처리가 된다면 꼭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질병에 걸린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죠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어림도 없지 않을까요?

    한번 보석으로 나와보려고 거식증인척을 해보면 발악을 해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잠꼬대와 중얼거림이 거식증보다 더 심각한 증상은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다만 중얼거림은 정신질환등과 연관지어 심각하게 만들수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앞으로 상황을 좀더 관망해야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일반 수용자들은 저런사유로 보석신청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으로 했던 사람으로써 보석신청이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 예상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