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다음 등 일부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혹은 재판에 필요한 증인 관련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기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