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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업재해 신청 시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11월 8일 추락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자가 "산재 미가입"으로 인하여 계속 공상처리 혹은 산재 처리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저희가 입원한 지 10일 째 되는 날, 산재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11/19일(화) 금일 또는 11/20일에 산재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라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접수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릎 수술도 병행하시고 오늘 실밥을 풀고 재활까지 하면

이제 입원이 2~3주 후 끝난다고 합니다.

***

근데 이제 산재 신청이 접수된 것도 있지만,

절차를 알아보니 미가입된 사업장에 근로복지공단이 가입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사업주가 뻐팅기면 뻐팅길수록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1. 사업주가 끝까지 안 하고 미뤄버리면,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가입 요구를 하나요?

2. 저희가 산재 확정 나기 전에 퇴원해서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지불한다면, 그 이후에 산재 확정 났을 때 다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2.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남겨두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 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산재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일용근로자 분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현재도 가족들이 패닉에 빠져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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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산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가입을 하든말든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