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시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11월 8일 추락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자가 "산재 미가입"으로 인하여 계속 공상처리 혹은 산재 처리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저희가 입원한 지 10일 째 되는 날, 산재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11/19일(화) 금일 또는 11/20일에 산재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라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접수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릎 수술도 병행하시고 오늘 실밥을 풀고 재활까지 하면
이제 입원이 2~3주 후 끝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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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산재 신청이 접수된 것도 있지만,
절차를 알아보니 미가입된 사업장에 근로복지공단이 가입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사업주가 뻐팅기면 뻐팅길수록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1. 사업주가 끝까지 안 하고 미뤄버리면,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가입 요구를 하나요?
2. 저희가 산재 확정 나기 전에 퇴원해서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지불한다면, 그 이후에 산재 확정 났을 때 다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2. 만약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남겨두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 저희 아버지가 일용 근로자인데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산재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일용근로자 분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현재도 가족들이 패닉에 빠져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산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가입을 하든말든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