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무인마트에서 절도를 하면 합의금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무인마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인마트나, 아이스크림가게는 도난으로 인해서 주인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도난하다가 걸리면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도난품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내야하는거지만, 그것을 10배도 아니고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해서는 아무리 도난이라는 나쁜짓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100배는 너무 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는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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