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마트에서 절도를 하면 합의금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무인마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인마트나, 아이스크림가게는 도난으로 인해서 주인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도난하다가 걸리면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도난품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내야하는거지만, 그것을 10배도 아니고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해서는 아무리 도난이라는 나쁜짓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100배는 너무 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100배로 물어내야 한다는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무인마트에서 절도를 하면 그곳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변상을 해 줘야됩니다~~ 주인 없다고 그냥 가져가면 크게 변상을 해줘야됩니다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기 적혀있는게 100배면 어차피 100배 내야지 합의 해줄거라고 보시면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합의하려면 그정도는 내야지 된다고 하는것같아요 하지만 직접 소송가서 보면 100배까지 안갈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무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면 형사적으로는 절도죄가 적용되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범위나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가게에 '100배 배상'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이는 일종의 경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