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너고 있는데요 . 점포안에 훔치다 걸리면 100배 배상, 50배 배상
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물론 도난이 나쁜 범죄이지만 , 이렇게 주인이 임의적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면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 법적으로 한도는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민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피해금액에 한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합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지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합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을 고지한 것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도죄가 문제될 때 그만큼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도 등에 대해서 합의안으로 제시할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이고, 이 경우 상한선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지나친 범위로 보아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인점포의 도난 경고문은 일방적 게시물로, 도난범과의 합의된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건 가액의 50배, 100배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위약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훔치다 걸리면 절도죄로 고소가 될텐데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훔친 금액의 100배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임의로 정한 배상액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