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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줄떄 급여대장작성이랑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원래는

기본급 100 근로자 10,회사 10

실제지급액 80

이라고할때,

근로자 10을 회사가내주면 실제지급액은 90이 되잖아요 .


이떄 회계처리랑 급여대장 작성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을 110으로 만들어야하나요?

근데 급여대장에 기본급이 100이였는데 110으로만들면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 이부분은 제가 손으로 고쳐줘야되나요 . 그러고보니 급여 110되면 보험료도 달라지는거아닌가요 .. 하 어렵군요


몰겠네요 도오ㅓ주세여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보험료는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