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줄떄 급여대장작성이랑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원래는
기본급 100 근로자 10,회사 10
실제지급액 80
이라고할때,
근로자 10을 회사가내주면 실제지급액은 90이 되잖아요 .
이떄 회계처리랑 급여대장 작성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을 110으로 만들어야하나요?
근데 급여대장에 기본급이 100이였는데 110으로만들면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 이부분은 제가 손으로 고쳐줘야되나요 . 그러고보니 급여 110되면 보험료도 달라지는거아닌가요 .. 하 어렵군요
몰겠네요 도오ㅓ주세여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보험료는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