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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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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대보험료 대납했을때 어떻게처리하나요

급여에포함하면된다는데

급여에포함하면 그만큼 소득세랑 사대보험료 더 부과되는거아닌가요..?

마치거울속거울마냥 끝이없을것같은 그런느낌

그냥 급여에포함하고 자동산출되는 소득세나

사대보험료를 손으로직접 포함이전으로 수정하고

원천세다시신고햬야하나요

그니까 딴건 그대로 유지되게하고 급여만 올려서 원천세신고를다시해야하는건지..

뭐어케해야할지몰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액만큼을 직원의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