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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호랑이170
순박한호랑이17023.05.09

월소득세를 안내고싶은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전문가 및 노무사님들

근로소득자인데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지급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가잖아요

여기서 소득세를 매달 공제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이 있나요?

어짜피 내년원천징수 신고할때 한꺼번에 내고싶은데

매월 떼가는돈 의무사항이아니라면

그냥제가 관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을

일시불로 내고싶다고 말할수있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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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80%를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원천징수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중 선택은 가능하며 아예 원천징수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매달 공제해야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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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

    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의애 강제되는 것임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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