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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4.04.11

한국과 무비자 체결된 나라 외국인이면, 한국에 무비자 체류 -> 일본 찍고 다시 한국 가능한가요?

제목에 써진대로

한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 국민(폴란드)이라면
한국에서 체류일이 다 되기 전에,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 국가로 잠시 여행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 무비자 체류 가능 날짜가 갱신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제한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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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날짜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다시 한국의 무비자 체류 가능 날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