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사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영업취소 처분이 되나요?
요즘 같은 땐 수입이 좋지 않아 과태료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영업취소 처분을 받나요?
요즘 같은 땐 수입이 좋지 않아 과태료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영업취소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정은 있을지라도 이의 사항 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로 불복해야 하고, 과태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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