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정은 있을지라도 이의 사항 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로 불복해야 하고, 과태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