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현금영수증 부모님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부모님 집 월세를 월 60만원씩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으시고, 저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어서요
월세 현금영수증 제가 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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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본인의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면, 안넣는게 맞습니다.
괜히 넣었다가 추징을 당하면 안되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금을 이체하시고 임대인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