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땅인 하와이를 돈 주고 다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땅이 되지 않죠?

2020. 04. 01. 02:36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땅인 하와이를 돈 주고 다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땅이 되지 않죠?

어차피 하와이 땅은 개인들의 소유지만 전체적 나라의 땅은 미국 껏일테지만

이게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의 유ㆍ분리에서 오는 혼동맞나요?

이 개념 좀 설명해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국가가 영토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국제법적으로 ① 선점, ② 시효, ③ 첨부, ④ 할양, ⑤ 정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① 선점, ② 시효, ③ 첨부는 사법(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의 방법을 국제법에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역의 취득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할양, 병합)이 원칙이나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할 경우(선점, 정복)가 있고 드물게는 자연현상으로서 생기는 경우(첨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하면

1. 선점은 무주(주인이 없는)의 토지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력적으로 지배(실효적 선점)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역취득 방식입니다.

2. 시효는 한 국가가 일정한 육지 또는 해역에 대하여 당초에는 영유권도 갖지 않는 위법의 점유를 할지라도 그것이 장기간 및 평화적으로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다른 관계국들의 묵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한 적법한 영역 주권이 설정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3. 첨부는 자연현상(하구 삼각지, 분화에 의한 섬)이나 인공(해안매립, 인공섬)에 의한 연안국 영토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4. 할양이란 어느 국가영역에 대한 영역권의 일부를 합의(보통은 조약의 형식)에 의하여 타국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5. 정복이란 무력에 의한 기존 국가의 영토의 취득입니다.

따라서 하와이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및 평화적으로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다른 관계국들의 묵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정하여 영토로 취득한다고 하더라고 헌법 개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04. 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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