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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4.16

스쿨존 주행중 사고시 민 헝사상 처벌은?

제가 항상 출퇴근시 항상 지나쳐야하는 스쿨존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60대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사망 상해 사고 기사도 나오고해서 평상시 스쿨존을 항상 지나다녀야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렇게 스쿨존 사망 상해 사고발생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한번 더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아겠다는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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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에 이번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이였기에 아래의 특가법도 적용이 됩니다(일명 윤창호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스쿨존 사고즉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에는 속칭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담보를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만12세 미만 어린이 사고만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사망 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