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에 이번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이였기에 아래의 특가법도 적용이 됩니다(일명 윤창호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