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품 구매 시, 직원 개인아이디로 적립된 포인트 처리방법
네이버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 중 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법인 회원가입이 안되어 직원 개인 아이디를 통해 구매하고, 결제는 법인카드 or 계좌이체(법인통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개인 아이디로 포인트(네이버페이)가 적립되어 있고, 상품 구매 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결산 시 이러한 적립 포인트(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등)를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반영 할 경우 회계처리와 안할 경우 문제사항이 있는지요?
2. 개인 아이디로 적립된 포인트라 할지라도 위 상황처럼 법인 관련 업무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라면 법인 소유의 포인트가 아닌가요?
3. 포인트 소유 명의( 개인 or 법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나요?
4. 상품 구매 시 대금에서 차감 할 경우 잡이익이 아닌, 매입할인으로 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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