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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1

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때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집행유예

이 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범죄자는 보통 어떻게 지내도록 통제 받는게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저질렀으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통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이전에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다른 부수처분명령이 없는 한 생활상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