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이전에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다른 부수처분명령이 없는 한 생활상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