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결이 인정되면 개근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인데 몸이 아파서 3일 정도 쉴려고 하는데 진단서도 있고 결석계 부모님 사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인정병결이 되면 개근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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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뇨 받을 수 없어요. 지각 조퇴 질병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된다고 해도
개근상과는 예외 대상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병결은 인정이 되더라도 개근상을 받을 수 없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해당 학년 동안 단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어야만 개근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파도 학교에 나오려고 하는 걸 봤는데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단서도 있고 부모님 동의도 받으셨다면, 충분히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근상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에요. 무리해서 학교에 나왔다가 병을 더 키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결이 인정되는 질병이라면 개근상이 인정되고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결이 인정되는
질병으로는 최근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게 병렬에 따라서 출석 인정이 되는 병결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과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인정으로 출석 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