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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칠면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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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복용으로 동맥경화 보험 지급 불허판정

얼마전 동맥경화 초기 판정을 받고 2년전에 가입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때문인데 보험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건이니 어떠한경우 라고 보험금 지급 받을길은 없습니다.

      특약중에 혈관성 특약들은 지급이 안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병자로 추가가입을 미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 때 고지의무사항으로 30일상 약 투약항목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지급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보험유지도 보험사에서 일방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험을 지키는 방향으로라도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맥 경화 판정과 콜레스테롤 약 복용 시기 및 보험 가입 시기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가입전 약 복용을 시작한 것이라면 보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약복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청구 지급 거절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에 보험을 가입을 할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중이라고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셨나요?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불가가 맞습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지키고 가입을 했다면 콜레스테롤 약 복용으로 인한 동맥, 해당 부위들 부담보나 가입이 거절 되거나 할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