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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제가 개인사정으로 29시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작성한 서류는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로 죄송해서 얼굴을 볼 면목도없는데 돈을 언제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한 돈을 월급날이 10일이라고 그러면서 다음달 10일에 주겠다는군요 그러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는데 굳이 등본이랑 통장사본을가져오라네요 가져가야되는게 맞나요 ? 그러고 다음달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에 대해 승낙한 것이라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경우 합의해지로써 퇴직일이 확정이 되므로, 금품청산의 기준일은 해당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달 후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의사가 없어보이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단, 근로자가 합의하면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신고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적사항 파악차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통장사본은 임금 입금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